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의2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의 유형, 과제 참여 비중 등에 따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등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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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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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