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1조 (사업단의 자율성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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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ITER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사업단장에게 부여하고,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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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은 ITER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예산 등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사업단장에게 부여하고,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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