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5조 (사업비의 계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에 대한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단, 다음 각호를 해당되는 비목의 계상기준에 추가한다.1. (연구재료비) ITER 기구의 현물조달을 위한 조달품목 제품 제작비 및 이에 직접 소요되는 제반비용(조달품목 제작을 위한 시험ㆍ시설비용, 운송비용, 설계ㆍ검증용역 등)2. (연구활동비) ITER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획ㆍ연구, 자문용역 등3. (국제공동연구개발비) ITER 기구 운영 등을 위한 분담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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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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