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6조 (ITER 사업추진협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ITER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관계부처 간의 협의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ITER 사업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항의 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 예산 지원 등 ITER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ITER 기구 인력파견, 사업 관리방안 등 ITER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기타 관계부처의 요청이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추진협의회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의 ITER사업을 주관하는 고위직공무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추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ITER 사업 담당사무관이 된다.
추진협의회 회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의 국가핵융합위원회 실무위원회 개최 전 또는 관계부처의 요구가 있거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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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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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