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5조 (업무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이하 "ITER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에 따른 ITER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개발사업 기획ㆍ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관계부처가 제4조 1항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하여 ITER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출연금의 지분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제1항의 전문기관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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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5 시행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 처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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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