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9조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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