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8조 (사업추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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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진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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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절차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추진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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