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전력발전 업무훈령」, 「민ㆍ군기술 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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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업무분장제6조 · 사업목표제7조 · 사업대상제8조 · 사업추진절차제9조 ·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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