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5조 (규격화 및 목록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7조, 방사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시험평가단계 이전부터 규격화 및 목록화를 위한 기술검토와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규격화 및 목록화 자료를 방사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이 규격화시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하며, 이를 위하여 외부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방사청은 규격화 심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주관 연구기관 및 관련기관(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각 군, 전문기관, 전담기구 등)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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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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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