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2조 (개발대상사업 시행계획(안) 제출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에서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기품원)은 시행계획(안)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수립을 위하여 국방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2. 개발예산(총 개발예산 및 연도별 예산)3. 세부 사업추진 및 시험평가 일정4. 관계부처 및 기관 간 역할분담5. 사업추진 시 특이사항6.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시 주요내용7.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협약시 반영할 주요내용
②국방부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한 후 시행계획(안)을 매년 1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가능성, 민ㆍ군기술협력개발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심의ㆍ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전문기관은 확정된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사업추진 기본계획(안)을 국방부로 제출하고, 국방부는 이를 심의ㆍ 확정한다.
⑤각 군에서 소요결정 및 소요제기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 과제는 각 군에서 사업을 통제하고, 필요시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서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은 확정된 사업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을 작성하고,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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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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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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