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2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28조부터 제133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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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규격화 및 목록화제16조 · 연구개발결과 최종평가제17조 · 연구개발비의 분담제18조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조정제19조 ·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료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사업의 수정ㆍ변경제22조 · 행정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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