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9조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련부처협의체의 구성가. 위원장 : 국방부 과장급 공무원나. 위원 1) 국방부와 각 군 본부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 담당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또는 대상사업) 담당관 3)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전문가 4)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전문가 5)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2. 주요 협의내용가. 개발대상사업의 민ㆍ군기술협력 개발 가능성나. 개발목표다. 개발예산(총개발 예산, 연도별 예산) 규모 및 예산분담 계획라. 사업주요현안 및 사업추진일정마. 개발완료 후 연구개발성과물에 관련된 사항바. 공고 및 협약시 반영할 특이사항사. 기타 의견조정 및 협의할 사항
②관련부처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소관부서에 민ㆍ군기술협력 담당 간사를 두어 관련부처협의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