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 소관 국방부 · 총 22조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 지침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3-05-19 · 시행 2023-05-19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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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민ㆍ군기술협력 개발추진 필요성 검토 및 소요결정제11조 개발대상사업 사전 추진방향 협의제12조 개발대상사업 시행계획(안) 제출 및 확정제13조 주관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 등제14조 시험평가 및 군사용 적합 판정제15조 규격화 및 목록화제16조 연구개발결과 최종평가제17조 연구개발비의 분담제18조 연구개발비 지급 및 조정제19조 연구개발결과물의 귀속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료제21조 사업의 수정ㆍ변경제22조 행정사항제3조 적용범위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5조 업무분장제6조 사업목표제7조 사업대상제8조 사업추진절차제9조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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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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