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6조 (연구개발결과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의 종료시점은 국방규격등이 제정된 시점으로 하고, 전문기관은 사업의 종결여부를 국방부에 제출한다. 이를 위해 주관 연구기관은 사업 종료 1개월 이전에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서 요구한 연구개발성과물, 시험평가 결과와 국방규격 및 도면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시제품(견본) 등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후 당초 계획 대비 최종목표의 달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결과 평가를 실시하며, 출연금을 정산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전담기구에 통보한다.
민ㆍ군기술협력으로 개발 중인 품목이 군사용과 민수용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발될 경우 민수용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규격화를 제외하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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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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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