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4조 (시험평가 및 군사용 적합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평가는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시 병행 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고, 주관연구기관은 시험평가 착수 F-1년에 시험평가기관에 시험평가 실시계획을 제출한다.
기품원은 시험평가 실시 전에 시험평가기본계획(TEMP)을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시험평가기본계획을 검토 후 승인한다.
기품원 해당사업부서는 주관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시험평가계획(안)을 기초로 개발시험평가계획을 작성하여 개발시험평가 착수일 1개월 전까지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시험평가계획을 검토ㆍ승인하며, 기품원과 주관연구기관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발시험평가를 실시한다.
개발시험평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기품원에서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에 제시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초로 기준충족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기품원의 해당사업부서에서 제출한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검토 후 "기준충족" 또는 "기준미달" 여부를 판정하여 전문기관으로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전담기구, 주관 연구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운용시험평가는 각 군 시험평가기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운용시험평가기관은 주관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와 개발시험평가 결과를 참고로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운용시험평가 착수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사업통제기관(부서)에 제출하고 사업통제기관(부서)은 착수 15일 전까지 검토 후 승인한다.
시험평가 업무 수행 간 시험평가 현안 협조와 효율적인 시험평가 추진을 위해 시험평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운용시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운용시험평가 기관에 제공하거나 운용시험평가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사업통제기관(부서)은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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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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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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