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5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가.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소요결정나.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 시 민군기술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 및 사전협의다.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방법 검토라.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운영마.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시행계획(안) 작성바. 사업추진기본계획(안)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검토사. 전력지원체계개발 사업계획서 반영, 국방중기계획 반영, 연구개발 예산 편성아.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자. 필요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검토2. 관계중앙행정기관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추진방법 협의나. 제 9조에 따른 국방부와 관련부처협의체 참여다. 개발예산 출연금 분담 및 산정 협의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시행계획(안) 협의마. 개발 예산편성바.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필요시)3. 각 군 본부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소요결정 및 소요제기나. 민군기술협력 추진 필요성 검토다. 사업추진기본계획(안) 검토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안) 검토라. 제 9조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관련부처협의체 참여마. 주관 연구기관 선정 시 참여바. 운용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시행사. 필요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검토아. 필요시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참여4. 방사청가.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에 대한 기술검토ㆍ지원 및 관리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심의다. 개발품목에 대한 조달 시 계약 추진5. 전담기구(국과연 민군협력진흥원)민ㆍ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안) 총괄 지원6. 기품원(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전문기관)가. 소요기획 기술지원 및 소요 발굴나. 전력지원체계 관련 기술지원 및 기술정보통합 정보체계 구축/관리다. 시행계획(안) 작성 지원라. 사업추진기본계획(안)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작성마. 민군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및 연도별 연구개발비 산정바. 제9조에 따른 관련부처협의체 참여사. 사업설명회 및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아. 제안서 접수 ㆍ 평가, 협약, 진도 ㆍ 단계평가, 연구개발관리계획 수립 등 사업관리자. 개발시험평가 계획 수립, 시행 등 기술지원 및 기준충족여부 판단차. 개발시험평가 실시 및 운용시험평가 기술지원카.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된 국방규격(안) ㆍ 도면(안) 기술검토 및 표준화 추진타. 전력지원체계 중장기 획득전략 수립, 기술수준조사 등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선행연구 수행파. 출연금 지급 ㆍ 정산 ㆍ 환수 및 사업수행 실태점검하.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7. 주관연구기관가.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신청서 제출나.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제출다. 연구개발 및 자체시험 수행라.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요청마. 국방규격(안) 및 도면(안) 작성 ㆍ 제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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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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