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21조 (사업의 수정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추진시 경제적 및 기술적 사유로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연도별 개발예산등에 대한 중대한 수정 및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사업관리전문기관에서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각 부처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심의하여 중요사항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각 부처의 관련규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부처협의체에서 협의 및 조정하여 변경한다.
②각 군이 개발목표 및 군사요구도 등에 대해 소요결정을 했을 경우 각 군이 심의하여 군사요구도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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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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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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