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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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용어정의
[별표 1] 민ㆍ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용어정의 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군사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ㆍ규격표준화 및 기술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력지원체계 전투수행의 주체인 장병과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를 지원하는(무기체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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