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7조 (연구개발비의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의 분담비율을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 특수 성능시험이나 시험평가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인건비 및 시험평가를 위한 용역 계약비 등 「민ㆍ군 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분담토록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연구개발비 분담이 필요한 경우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라 그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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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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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