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0조 (민ㆍ군기술협력 개발추진 필요성 검토 및 소요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소요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개발필요성,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등에 대한 소요검토를 실시한다.
제1항의 소요검토 과정에서 해당사업이 국방분야와 민간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제품의 개발로 판단되는 경우 민ㆍ군기술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요를 결정한다.1. 국내 최신 우수기술과 연계한 개발 가능성2. 개발목표 또는 군사요구도 충족 가능성3. 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의 적절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도 국방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서로 협조하여 상호 과제를 제안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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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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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