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1조 (개발대상사업 사전 추진방향 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소요결정된 사업 중 민ㆍ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대상사업을 종합하여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안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민ㆍ군기술협력 필요성, 개발목표, 개발예산 분담비율, 부처간 역할분담 등 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추진방향 협의를 위해 매년 1월에 산업 통상자원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관련부처협의체를 개최하여 협의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된 개발대상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나 전문기관(또는 전담기구)를 통해 대상과제에 대한 기술수준 분석, 민ㆍ군 적합성 여부, 군 요구성능 실현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세부과제 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제적 타당성 분석, 특허조사, 표준화 동향분석 등을 할 수 있다.
④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3조에 따라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의 효율적 획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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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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