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지침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1. 국방부2. 관계중앙행정기관3.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 (이하 "각 군"라 한다)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5.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하 "전담기구"라 한다)6.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7. 연구개발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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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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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