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3조 (주관 연구기관 선정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9조에 따라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관리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은 기품원으로 하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부, 각 군 본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추진한다.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제안서 접수 ㆍ 평가 및 주관 연구기관 선정2. 진도평가,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 등 연구개발 평가3. 연구개발비 지급 및 출연금 관리
②전문기관은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시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받는 것을 명시한다. 특히, 정부ㆍ업체 공동투자 연구개발의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 포함) 소유에 대하여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 공고 시 명시하고 협약 체결 시 국가기관의 무상실시권 조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은 협약 시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및 협의내용 등을 반영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진도 및 단계평가 등을 실시한다.
④국방부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신규과제의 추진이 지연 예상되거나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개발 추진을 취소하거나 다른 품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하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절차 및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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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개발사업 공동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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