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4조의2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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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 담당 사무관(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제5조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입주순위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퇴거기준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입주 직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6. 제10조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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