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4의2조 (직원숙소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직원숙소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8.>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병무청 직원숙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무청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대변인,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 입영동원국 및 사회복무국 소속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경리 담당 사무관(복수직 서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제5조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입주순위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퇴거기준에 관한 사항5. 제9조의 입주 직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6. 제10조의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6. 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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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8 시행된 병무청 직원숙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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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