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3의2조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사업의 하도급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리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이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에 하도급계약을 등록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제1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사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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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3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의2조 ·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하도급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제5조 · 승인신청제6조 · 신청서류제7조 · 승인 및 통보제8조 · 변경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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