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10조 (기록물 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을 보존서고에 배치하는 경우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종이기록물은 일반문서, 도면, 간행물 등으로 구분하고, 시청각기록물은 오디오, 비디오, 필름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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