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은 국가기록원의 보존 기록물 및 시설ㆍ환경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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