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20조 (시설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고 시설은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응급상황 시 수시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고 시설점검은 서고의 균열ㆍ누수, 출입문ㆍCCTV 등 보안시설, 서가, 공조시설 등 기록물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시설ㆍ장비에 고장ㆍ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필요 시 제2항에 대하여 시설관리 담당부서에 별도 시설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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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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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