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9조 (재해 등 비상 시 서고출입 권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시간 중에는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의 통제에 따라 서고를 출입한다.
②근무시간 외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 통제하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서고에 출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마스터키는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에게 전달한다.
④제2항의 비상사태 시 공개된 비밀번호는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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