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9조 (재해 등 비상 시 서고출입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 중에는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의 통제에 따라 서고를 출입한다.
근무시간 외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자 통제하에 보관 중인 마스터키와 비밀번호로 서고에 출입할 수 있다.
제2항의 마스터키는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에게 전달한다.
제2항의 비상사태 시 공개된 비밀번호는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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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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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