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15조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관리과장은 국가기록원 보존기록물 통계현황을 매 분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역사ㆍ행정기록관의 장은 매 분기말 현재 보존기록물 통계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보존관리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록물 수집 및 인수담당자는 임시서고 내 기록물 통계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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