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16조 (정수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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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수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정수점검은 철 단위로 육안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무선인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정수점검 결과는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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