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8조 (출입권한 해제)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출입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 즉시 출입권한을 해제하여야 하며, 출입권한이 소멸된 자는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에게 즉시 출입권한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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