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22조 (위탁보존 등 대외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위탁보존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록물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보존을 요청받은 경우2.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안전한 분산 보존 등의 목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보존관리를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정보 자료의 중요성, 서고 환경ㆍ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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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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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