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22조 (위탁보존 등 대외 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위탁보존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록물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안전한 보호 등의 목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위탁보존을 요청받은 경우2. 공공기록물법 제21조에 따라 안전한 분산 보존 등의 목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보존관리를 요청받은 경우3. 그 밖에 국가기록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록정보 자료의 중요성, 서고 환경ㆍ공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존기간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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