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13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기록물이 서고구역 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 및 무선인식시스템으로 승인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승인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반출되는 기록물은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이 통제하거나, 청사방호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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