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7조 (출입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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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반출2. 접착제, 화기, 인화물질, 칼 등의 위험물 반입3. 음료수, 물 등의 음식류 반입4. 카메라, 휴대전화 등 촬영도구 및 필기구 등의 무단 반입5.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목적 이외의 작업 및 행위6. 기타 기록물 보안 및 보존에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에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 및 시설물의 훼손 및 무단 반출2. 접착제, 화기, 인화물질, 칼 등의 위험물 반입3. 음료수, 물 등의 음식류 반입4. 카메라, 휴대전화 등 촬영도구 및 필기구 등의 무단 반입5. 출입권한을 부여받은 목적 이외의 작업 및 행위6. 기타 기록물 보안 및 보존에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
②서고 관리책임자는 서고 출입자에게 제1항의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위반 시 퇴실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 보존을 위한 업무 및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의 승인 하에 반입할 수 있다.
③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 출입자가 기록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한구역인 서고와 복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물 보존에 관한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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