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서고 관리 지침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국가기록원 서고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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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고에는 기록물 및 시설ㆍ환경 관리를 위하여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둔다. 서고 관리책임자 정은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는 서고 관리담당자로 한다. 다만 임시서고의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담당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고에는 기록물 및 시설ㆍ환경 관리를 위하여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둔다. 서고 관리책임자 정은 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는 서고 관리담당자로 한다. 다만 임시서고의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담당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서고 관리책임자는 기록물 반출ㆍ입 및 서고 관리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서고 관리 책임부서의 장은 서고별 출입열쇠를 별도 잠금장치가 설치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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