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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