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5조 (관제목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관제 목표는 사이버공격ㆍ위협을 탐지ㆍ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 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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