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2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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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영문은 "OCSC(Oceans & Fisheries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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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보안관제센터의 명칭은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영문은 "OCSC(Oceans & Fisheries Cyber Security Center)"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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