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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