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 그 밖의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되, 각급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