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9조 (사고보고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기관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고 「해양수산분야 사이버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그 사실을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센터장이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의 발생 또는 징후를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참가기관장에게 사고복구 및 피해의 확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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