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9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의 직권 또는 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단,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화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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