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7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센터장이 된다.
②운영협의회의 위원은 각 참가기관의 사이버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관할 임원급(본부장급에 준하는 직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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