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전담조직 및 인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기관장은 소관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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