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 (전담조직 및 인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참가기관장은 소관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안전업무를 전담할 조직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