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7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센터업무 기획ㆍ총괄2. 운영업무 관리ㆍ감독 및 기능 조정3. 운영협의회 관련 업무4.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 및 관련 매뉴얼 작성ㆍ배포5.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ㆍ지원6. 24시간 보안관제 실시 및 참가기관 운영실태 등 지도ㆍ점검7. 참가기관의 사이버위협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 통보, 조치 등 대응8. 정보보호ㆍ사이버안전 관련 교육 및 훈련9. 사이버침해 사고 대응ㆍ조사 및 복구 지원10. 사이버공격 관련 경보 발령 시 대응활동 수행11. 취약점 및 침해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정보 제공12. 국내외 유관기관 정보교류ㆍ협력 및 기술ㆍ연구 조사 관련 여러가지 간행물 발간13. 사이버공격 기법분석 및 공격차단 등 대응방안 개발 등
②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관제반, 취약점점검반, 모의해킹진단반, 침해사고대응반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안은 별도로 정한다.
③센터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의 탐지ㆍ분석ㆍ대응 등 보안관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관제 전문기관 및 전문기업에 센터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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