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센터구축ㆍ운영비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관제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수량2. 관제대상 기관의 규모(인력, PC수량, 예산규모 등)3.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력(사고조사 투입 공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