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센터구축ㆍ운영비 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②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관제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수량2. 관제대상 기관의 규모(인력, PC수량, 예산규모 등)3.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력(사고조사 투입 공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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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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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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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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