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센터구축ㆍ운영비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분담한다.
제1항의 분담금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참가기관이 차등분담하며, 분담기준 및 분담금은 운영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관제대상 서버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수량2. 관제대상 기관의 규모(인력, PC수량, 예산규모 등)3.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력(사고조사 투입 공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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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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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