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2. 센터 운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3. 센터 운영 관련 사항4. 센터 구축ㆍ운영비 분담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