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2. 센터 운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3. 센터 운영 관련 사항4. 센터 구축ㆍ운영비 분담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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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3 시행된 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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