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8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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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2. 센터 운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3. 센터 운영 관련 사항4. 센터 구축ㆍ운영비 분담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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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 수립에 관한 주요사항2. 센터 운영 관련 중요 정책사항3. 센터 운영 관련 사항4. 센터 구축ㆍ운영비 분담5. 다수의 참가기관 등이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책결정사항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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