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사고조사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의 목적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16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 및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분야 보안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참가기관의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 분석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가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가기관장은 사고개요 및 조치내용 등 관련사항을 센터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참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합동조사 및 복구지원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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