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근무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한다)로 복귀하여 정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2. 당직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할 수 없는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명령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경우4. 그 밖에 당직실로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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