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1조 (근무 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7-1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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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한다)로 복귀하여 정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2. 당직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할 수 없는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명령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경우4. 그 밖에 당직실로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당직실이 없는 경우 사무실로 한다)로 복귀하여 정상 당직 근무를 해야 한다.1. 무인 전자 경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2. 당직 전화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할 수 없는 경우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당직 명령자가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한 경우4. 그 밖에 당직실로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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