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 (필수요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 외에 긴급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일부를 필수요원으로 미리 지정하고,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각 과(센터)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1시간 내에 비상소집에 응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제1항의 필수요원으로 우선 지정하고, 비상 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인력 등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도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